MSDS 번역 |
2019-03-19 |
최고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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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상 · 보건상의 기초 자료(화학명,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 번호, 유해한 물리 · 화학적 특성 그리고 알려진 급 · 만성 건강 자료가 포함)를 정리하여 이에 따른 항목을 세분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취급 물질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된 문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 안전 위생국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1983년 약 600여 종의 화학 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서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부터 기인하게 되었다. 국내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41조(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작성 · 비치 등)에 근거하여 화학 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MSDS를 작성 · 비치하고, 화학 물질이 담겨있는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 유해성을 알리며,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로써, 화학 물질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MSDS제도는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 ·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직업병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고 불의의 화학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 관련) 1. 양식 2. 규격 가.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나. 그림문자의 크기 1)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Cm2 이상이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내용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제11조(작성원칙) 이다. 2항에서 말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외국어로 작성된 MSDS는 취급근로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여 게시하고 교육해아 한다. MSDS는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할때 전문번역사가 아니라면 매우 까다로운 번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MSDS번역을 해야 한다면 다년간 전문적으로 MSDS번역을 진행 해 오고 있는 업체에서 번역하는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