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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번역공증 및 베트남대사관인증절차

2019-03-19

최고관리자

이번 포스팅은 개인 또는 회사의 각종 서류 및 증명서 등의 베트남어번역공증 및 대사관인증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서류(베트남지사설립, 계약서류, 증빙서류)

- 각종 회사서류 (허가서, 위임장, 정관 등)

증명서류 (ISO인증서, 자유판매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개인서류(이민서류, 취업비자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 등의 증명서류

- 증빙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베트남대사관인증을 받기위한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베트남어로 작성하고 공문서를 제외한 문서는 별도의 공증을 받은 후에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을 받고 베트남대사관에 접수해야 대사관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문으로 발급되는 공문서의 경우 영어번역공증 또는 베트남어번역공증 후 외교부인증)

 

 

외교부인증을 받은 서류는 베트남대사관인증신청서와 복사본1부(외교부인증스티커포함)를 같이 대사관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발급소요기간(당일,  1박2일, 5박6일)을 정하고 접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베트남대사관대사관인증접수는 오전에만 가능하며 발급은 당일발급을 제외하고는 오후에만 발급됩니다.

 

 

 

간혹 베트남대사관인증을 받지않고 베트남어번역공증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베트남 현지에 대사관인증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베트남대사관인증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유니랭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서류의 종류에 따라 공증유무 및 비용이 다르니 인증받으실 서류를 사진 또는 스캔후 메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인증절차와 비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